김포지역의 한 국도에서 앞선 오토바이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데 대해 보복 운전을 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10분쯤 김포에서 서울 방향 48번 국도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앞서 주행하던 B(38)씨의 오토바이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고의로 추돌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이 국도 1차로에서 시속 90㎞의 속도로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선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지 않자 2차로로 변경한 뒤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후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무릎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보복 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수차례 위협운전을 한 뒤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