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모바일콜택시 ‘고양이택시’의 불량 사용자에 대해 첫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고양이택시 출시 이후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 1일 4천여 건 이상의 콜이 발생되고 있지만 어플을 통한 승객취소가 쉬운 만큼 이를 악용하는 승객에 대한 제재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페널티 정책을 수립했다.
이번 페널티 부여자는 배차 후 콜 취소를 3회 이상 반복하는 승객 7명으로 1주일간 고양이택시 어플 이용이 제한되며 추후 상습적인 배차취소 시 영구 이용제한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나 티맵 택시 등 다른 모바일 콜택시보다 앞서 출시한 고양이택시가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성숙한 콜택시 문화를 이루고자 페널티 부여를 하게 됐다”며 “많은 이용객들이 배차된 택시에 반드시 탑승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