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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영세 도소매업 융자조건 완화

창업·기존사업자 구분 없이
3천만원으로 한도액 증액
메르스 직·간접 피해 중복 지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영세 도소매업 종사자의 융자조건이 완화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중소유통업체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점포시설 정비 및 연계운영자금, 노후화된 기존 점포시설 개선 및 연계운영자금 등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을 융자해 왔다.

그러나 메르스로 인해 영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대상자, 융자한도,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융자조건은 창업자에게는 2천만원, 기존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이 한도였으나, 창업·기존 사업자 구분 없이 융자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연소득 제한을 없애 대상자의 폭을 넓혔으며, 메르스 직·간접 피해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 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자로 점포시설 정비 및 연계 운영자금을 융자한다.

융자총액은 40억원이며, 금리는 영세 상인을 배려해 연 1.8%(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4년, 1년 거치, 3년 분기별로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 영업실적 등을 검토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채무 보증을 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은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융자를 해 준다.

융자지원은 사업장 관할 신용보증재단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융자총액이 소진되면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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