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영세 도소매업 종사자의 융자조건이 완화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중소유통업체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점포시설 정비 및 연계운영자금, 노후화된 기존 점포시설 개선 및 연계운영자금 등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을 융자해 왔다.
그러나 메르스로 인해 영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대상자, 융자한도,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융자조건은 창업자에게는 2천만원, 기존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이 한도였으나, 창업·기존 사업자 구분 없이 융자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연소득 제한을 없애 대상자의 폭을 넓혔으며, 메르스 직·간접 피해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 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자로 점포시설 정비 및 연계 운영자금을 융자한다.
융자총액은 40억원이며, 금리는 영세 상인을 배려해 연 1.8%(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4년, 1년 거치, 3년 분기별로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 영업실적 등을 검토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채무 보증을 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은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융자를 해 준다.
융자지원은 사업장 관할 신용보증재단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융자총액이 소진되면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