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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명 육박… 3년째 증가

전년比 6.6% 증가… 역대 최고
경기침체 여파로 납부여력 줄어

국세를 제때 내지 않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이 55만8천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4만3천786명)보다 6.6%(3만4천969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첫 해인 2003년 37만6013명을 기록한 뒤 2007년(44만9천371명)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통보기준이 완화된 2010년(33만4천859명)과 2011년(33만2천807명)에는 30만 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2년 45만4천963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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