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냉방설비를 켜고 출입문을 연 채 영업하는 관내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평균 28℃ 이상 유지해야 하고 민간건물 등은 26℃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대중교통시설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날 계도·홍보활동을 마치고 6일부터 단속에 나서 적발된 사업장에 1차 경고를 하고, 잇따라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관내 공공기관 57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냉방온도 적정관리 여부, 승용차 선택 요일제 이행 여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여부 등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