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논에 물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농민 혐의(재물손괴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쯤 강화군 양사면에 있는 농협 사무실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가뭄이 심각한데 급수차가 사촌형의 논은 건너뛰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비상 농업용수 공급은 농협이 아니라 강화군, 소방서, 경찰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잘못 알고 농협에 찾아가 항의했다”고 말했다./인천=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