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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물차 불법행위 잦은 원인은 없나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들의 난폭운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영세 화물차량에서부터 대형 덤프트럭, 물류 수송차량 등 많은 화물차량들이 도로를 운행한다. 이들은 시간이 돈이다. 화물차 업계에 ‘탕뛰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속과 난폭운전의 유혹을 피하기 어렵다. ‘탕뛰기’란 기사들이 일당 대신, 운행 휫수에 따라 돈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다. 따라서 사고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서만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천680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4만5천264건, 사망 945명)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182명으로 19.3%의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는 화물차의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이 6일부터 이들 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화물차량의 음주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급차로 변경·과속 등 난폭운전,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과적, 조명장치 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적 또는 정비불량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운수협회에 안전운전을 위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은 것은 화주와 화물운송차량들의 구조적인 모순이 한 몫을 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왜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여 년전 화물자동차 운전사(차주)들이 운송을 거부하는 이른 바 ‘화물대란’이 있었다. 당시에도 ‘유가 보조금제’와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유가 보조금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준운임제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운임으로 생활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물류자회사와 메이저 물류기업을 비롯해 주선업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이 가동되다보니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을’에 위치한 화물운송시장 근로자와 종사자의입장에서는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화물업계의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름값과 화물차 유지를 위한 비용은 늘어가는데 운임은 제자리다. 화물차의 난폭 및 과속운전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표준운임제 도입 등 운송업계의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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