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발생한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안이 고양시의회에 다섯 번째 상정돼 이번에는 본회의를 통과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시의회는 제195회 1차 정례회에 ‘고양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 시도로, 이 조례안은 3차례 계류, 1차례 부결 등 번번이 무산되며 진통을 겪었다.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9∼31일 고양시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부역자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