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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간제 교사는 순직에서 제외된다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인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원은 민간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회신했다. 아무리 법이라지만 인사혁신처가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심사조차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들 두 명의 기간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처럼 제자들을 구하는데 끝까지 노력하다가 의로운 죽음을 맞았다. 학교에서도 똑같이 교과수업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담임까지 맡은 이들이다. 신분만 기간제일 뿐이지 일반 교사나 다를 게 없다. 정부에서 교사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학교별로 채용된 이들이다. 정부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는 마당에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때문에 이들의 숭고한 정신이 폄훼돼서는 안 된다. 인사혁신처도 마찬가지다. 법과 규정만을 따져 불가판정을 내리고 타 기관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행태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자면서도 규제개혁을 생각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무색할 정도다. 국민을 위한 혁신과 미래를 여는 공무원이라는 비전을 가진 인사혁신처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법령을 더 검토하고 세심한 배려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장관이나 경기도교육감도 순직인정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동료 의원 69명과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냈다. 몇 년 전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있어 일반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기간제 교사들은 일반교사와 똑같은 일을 담당하기에 이들도 공무원이라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32조는 기간제 교원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을 들어 상시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느니, 연금법 대상자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느니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기간제 교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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