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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폐합성수지·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덜미
특사경, 오염 허위측정업체 적발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소각시설을 불법운영한 A업체와 대기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B측정대행업체 등을 적발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5일 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채 소각시설을 불법 운영한 혐의며,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혐의다.

강화마루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자체 소각시설에서 소각 할 수 없는 폐합성수지, 심지어는 생활폐기물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처리하다 적발됐다.

특히 대기오염방지시설(SDR, 반건식 세정집진시설)에 처리약품인 액상소석회를 약 6년 동안에 걸쳐 장기간 투입하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SDR, 반건식 세정집진시설은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강력한 독성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과 황산화물 등 산성가스를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다.

B측정대행업체는 A업체와 환경관리 대행계약을 맺고 이 업체가 배출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불검출 및 극미량 배출되는 것처럼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회피하기 위해 B측정대행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측정치를 거짓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각시설의 운전시간이 하루 2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일지에는 8시간만 운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러한 동일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관내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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