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녹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이 심히 훼손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훼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하겠으나 위법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GB의 불법훼손이 만연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연 이나라가 법치국가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농용창고를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심지어 무단 증·개축하기까지 하고 있으나 제재가 되는 일이 적다는 것이다. 제재가 있다해도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이루어 진 것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러한 사례는 도내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만 마지못해 현장을 둘러 보거나 민원이 발생해야 단속을 하는 타성에 젖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국가사무를 위임 받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위임 업무는 자치단체가 임의(任意)로 수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시책은 시시비비를 떠나 확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국가인 것이다.
그런데 GB관리가 탈·불법 투성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악법도 법인데 이같이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해제 일변도로 나가는 국가 시책의 한 모퉁이에 있는 지자체로서는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처리해야 할 업무에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 모든 행정은 의지를 갖고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초단체 공직자들을 다시 한번 추슬러야 된다. GB불법 좌시, 절대로 안된다. 경기도는 웅도(雄道)이다. 광역자치단체의 향도가 돼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