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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교육교부금 더 받는다

교육부, 학생 수 비중 확대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도↑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 같은 조치는 교부금 지원의 현실화·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또 학생수가 줄어 유지가 어려운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에서 학교당 단위비용이 현행 1천658만6천원에서 973만8천원으로 줄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많아진다.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된다. 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역간 균형교육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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