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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한솔학원 임시 이사 선임

경기도교육청은 19일 교원채용시 금품수수등 각종 비위사실로 말썽을 빚은 학교법인 한솔학원 및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등 3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육계 인사 및 법률전문가 등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 이사 7명을 직권 선임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14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한솔학원과 한국디미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친족관계 임원이 이사정수의 3분의 1(2명)을 초과할수 없는데도 3명이 취임을 승인받아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학교회계질서 문란, 부당한 교원임용, 교원임용관련 금품수수 등 법인 및 학교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한국디미고의 이사장과 2명의 이사등 모두 3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조치하고 I/T전문 특성화고교인 점을 감안, I/T전문가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 3명, 언론인, 법률전문가와 지역인사 2명 등 각계각층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 이사 7명을 직권 선임하였다.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1월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한국디미고가 I/T 전문 교육을 위한 특성화고교로서 학교설립목적에 맞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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