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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시, 불법노점상 단속하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기 위해서 당국과 시민들은 노력해야 한다. 도시민에게는 도로와 공공시설공간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 도로변을 비롯한 역 광장과 공원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수원역 주변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노점상을 일괄 정비해 대표적 문화거리인 인계동 나혜석거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또 다른 불법으로 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의 손해가 우려되어 시와 상인들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법규를 존중하여 불법노점상단속을 철저하게 해가야 할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구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 매산로1가 등 수원역 일대에 위치한 노점상 40여개 점포를 일괄 정비해 이들을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인계동 나혜석거리로 분산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팔달구는 최근 노점상 운영자들로부터 이전동의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노점상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구청은 식음식료품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노점상은 불법영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노점상이 점유하게 되는 나혜석거리의 일정 구역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나혜석거리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합법 상인들은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불법 노점상이 시에 내는 도로점용료는 1년에 채 100만원이 안 된다. 결국 노점상은 나혜석거리의 기존 상인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상인들이 노점 이전을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팔달구는 노점상 이전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제이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노점상에 시민의 재산인 나혜석거리에서 약간의 도로점용료만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의 약화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규준수를 우선적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다. 분쟁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식 행정은 시민의 지탄을 받기 마련이다. 올바른 시정은 작은 일에서부터 원칙을 지켜 가는데 있다. 어려운 상인들의 생존권문제 해결은 법질서유지 기반위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수원시는 원칙과 기본이 존중되는 도시행정을 구현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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