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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운비리 철저한 척결을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해운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선박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없다.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은 각종해운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해운사고는 피해가 엄청나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한다. 대기업 정유회사의 부두로 입·출항하는 유조선 관련 일감을 두고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공여한 사건이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관련 일감을 주는 댓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부서장과 선박대리점 대표를 구속했다. 선박회사관계자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공여한 화물검사 업체와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총 8억4천여 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업체도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천475차례에 걸쳐 14억4천800여만 원을 하청업체로부터 수수하였다. 하청업체가 유조선의 입·출항과 관련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과 선박회사에 금품을 상납하면 이 중 상당수가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관리 총괄 담당자에게로 상납됐다. 대표로 있는 대리점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정박지에 머무르게 해 부두 접안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였다.

부두 접안시간이 지연되면 유류비가 많이 드는 등 피해가 발생해 할 수없이 불법을 자행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 4개를 보유하고 있다. 돌핀항으로 불리는 이 부두를 오가는 유조선의 입출항 업무를 40∼50%가량 독점한다. 담당자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오랫동안 근무하며 입·출입 유조선을 관리·감독을 해왔다.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수년간 금품을 수수하고 상납하는 고질적인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험요소가 많은 해운 업무는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시행될 때에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만연된 해운비리를 근절시켜 가야한다.

불법과 편법이 없는 올바른 안전운항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켜가야 할 것이다. 3면이 바디인 여건에 따른 해양산업의 발전은 미래의 중요한 과제이다.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운행의 기본은 올바른 규칙준수에 있다. 해운비리를 철저하게 예방하기위해 업주와 관계자에 대한 도덕교육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공개행정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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