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70만원이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