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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소 발벗어

경기도 제2청은 북부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사 협의권이 시장·군수에게 위탁된 행정 위탁지역과 위탁범위 확대를 통한 위탁지역 내 행정규제 완화와 건축물 고도가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민원 다발지역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협의 기간(15일) 준수 및 부동의 경우 사유통보를 명문화하는 한편 민원인 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2청은 이를 위해 시·군 별로 각종 민원 사항 등을 취합, 수시로 국방부에 제도개선안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신설된 민·군협력 전담 조직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 군단참모장과 제2청의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군·관 협력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2청은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책 추진으로 총 188.83㎢(5천710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행정위탁지역 확대 및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면적의 48%인 2천77㎢로 연천군 99.8%, 파주시 97%, 의정부시의 51%, 동두천시의 4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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