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체 등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2곳을 적발, 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인천서구 A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영업자 지위승계)없이 1월부터 6월까지 53t(6만5천466팩, 약 13억3천200여만원 상당)을 납품해온 혐의다.
서울 광진구 소재 B업체는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4월 초순경 부터 지난 6월 24일 적발 당일까지 무신고 영업을 하며 22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