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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암거래 중계자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
중계 사이트·앱 운영자도 처벌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사고파는 암거래는 물론 이 같은 행위를 중계하는 사이트와 앱 운영자도 처벌받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자도 처벌하도록 개정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지 않는 사람이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설과 추석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암거래가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거래 당사자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조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개정해 인터넷사이트·앱 운영자 등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자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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