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도로공사가 지목상 도로인 폐도부지를 민간업자 A씨에게 대형주차장으로 임대, 수익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안전시설 전무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할기관 등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0일자 19면 보도) 주차장 설치·운영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장안구는 사전에 불법을 알고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채 버젓이 주차장 영업을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돼 유착의혹은 물론 주차장 운영 관련 임대계약을 체결한 도로공사에 기업윤리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
10일 장안구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지목상 도로인 수원 이목동 산 108 일원 1천780㎡ 폐도부지에 주차면 25대의 배치도와 함께 노외주차장 영업을 위한 설치, 통보서를 장안구에 접수했다.
그러나 당시 신고 처리를 맡은 장안구는 관련법상 해당 부지에 주차장 용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불법 주차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노외주차장 신고를 처리, 불법 영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장안구 관계자들은 이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해 ‘합법’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국토교통부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불법 등의 일체 사실을 해명, ‘은밀한 거래(?)’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해당 주차장(국유지)의 재산관리기관인 도로공사 역시 공기업으로써 불법 근절은 커녕 돈벌이에만 급급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척 계약을 맺은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윤모(35)씨는 “요즘 같은 시기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해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없다”며 “자체 감사는 물론 철저한 사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장안구에서 주차장 관련 신고를 정식적으로 받아 운영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고, 도공 관계자는 “계약 당시 수원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 주차장으로 임대해 줬다. 이후 불법의혹이 제기돼 장안구에 재차 확인하니 지목상 주차장이 불가능하다고해 재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안구 관계자는 “사실 지목상 도로에 노상주차장 등의 용도가 불가능하지만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공공의 목적으로 신고를 처리해줬다”며 “취재 후 도공측과 국토부에서 수차례 연락이 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이달 이후 재계약 시에는 주차장 불가를 도공측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