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애경 백화점이 건축법을 교묘히 피하는 등 재난예방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지적에 수원애경백화점측은 법적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조차 하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수원시도 설계도면 운운하며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해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수원애경백화점은 비상구와 연결된 화물엘리베이터 출입구를 합판으로 막고 창고로 사용하는가 하면 직원휴게실·매장사무실 등 직원전용공간도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화재시 비상구·연결통로등이 막혀 대형참사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는 당초 설계도면에는 락카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창고를 개조, 통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백화점측은 지난 해 2월 개장당시 일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고 1년 단위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었다. 그런데 시는 1년이 경과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 1년연장을 해주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때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정상이 아니거나 또는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지 않고 미시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줄수 없으나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해 주는 것으로 그 기간내에(1년이내에) 정상화 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승인이라고 볼수 있다.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행정의 정도일것이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건축주의 편을 들어 임시 사용승인을 연장해 주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문제가 지적되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등 면피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태도다.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대로 넘어간다. 하지만 문제가 야기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애경백화점이라고 해서 화재 등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대형사고의 대부분이 이같은 방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어서는 않된다.
미리미리 방비하고 법을 준수하는 길만이 대형 재난을 막는 일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수원시의 각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