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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고양시, 아낌없이 규제 완화

道, 고양 관광특구 지정·고시
市, 조례시행 규칙 개정 조치
카페 등 옥외영업 허용 방침
기관 등 참여 민·관협의체 운영

고양시가 ‘고양 관광특구’ 지정에 발맞춰 각종 규제 완화 등 특구 활성화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킨텍스~한류월드~호수공원~라페스타~웨스턴돔 일대 3.94㎢를 한류와 마이스 산업을 테마로 한 고양 관광특구로 지난 6일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과 카페들이 유럽의 야외테라스처럼 영업장 바깥 공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야외영업 기준과 허용범위를 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지침을 바꿔 독특한 아이디어의 광고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고물 설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와 특구지역 내 유관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칭 ‘고양 관광특구 활성화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특히 관광특구 지역에 경기도 경제특화 발전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된 50억원을 활용해 오는 10월부터 고양 신한류 스트리트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양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토대로 K-pop 상설공연장, 도심형 캠핑장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마이스, K-뷰티, 의료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이동 관광안내원 배치 및 다양한 축제 등을 통해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은 “관광특구에서는 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된다”며 “이는 외래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 관광특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 생태공원인 호수공원, 실내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가 결합된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복합쇼핑몰 등 경쟁력이 높은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어 향후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북부 관광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주목된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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