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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범죄자 교육현장에서 추출돼야

남녀간의 성문제가 사회불안을 키우고 있다. 불평등의식으로 인한 성희롱이 발생된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적 수취 심과 모멸감을 주는 사례가 만연한다. 심지어는 이성지도교사가 동료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자행하고 있다. 건전한 이성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더 이상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성문제가 심각하다.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성희롱이 적지 않다. 남녀 간의 예절과 품위를 지켜서 건강한 사회를 이뤄가야 한다.

요즈음 채칭어플을 이용한 개별 성매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극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 특별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문제에 대한 실상파악을 실시한다. 이는 성폭력 등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에서도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생들 스스로 방어하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대책 마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기도 교원은 21명이다. 올바른 언행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직자들의 성적 일탈행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성범죄는 성추행이 가장 많았고 성폭행, 성희롱, 간통, 준 강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는 총 27명 중 10명이 학교로 복귀했다. 이 중 8명은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은 당연히 학교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성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직에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제 우리도 교사임용 시에 성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실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는 48.4%인 125명이다.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들 중 46.5%는 여전히 교단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교육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 성인식과 더불어 위범자에 대한 신분공개와 사회관계를 강력하게 단절시켜가는 법령을 제정하기 바란다. 성은 인간의 생명과 사랑을 창조해가는 아름다운 사회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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