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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망 철도사고 땐 과징금 30억

국토부, 철도안전 혁신대책
해당 공기업 사장 해임도 건의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이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낮아지고 최대 과징금은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며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철도는 한 번에 최대 1천여명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최근 고속철도 운행증가, 시설 노후화 등 여건 변화로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철도 전반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대형철도 사고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코레일과 수도권고속철도 등 철도 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철도사고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국 14개 철도·지하철 운영사 대표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장의 전년도 성과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안에 따라 운영자 교체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 ‘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해 매년 철도 운영자의 노후차량 개선 등 안전투자 규모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서 인명피해 사고와 장시간 운행장애는 가중치를 반영해 평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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