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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헐값 매물로 유인뒤 조폭식 영업

차량 감금·매매대금 가로채기
매매업자 31명 검거 6명 구속
허위 매물·무등록 딜러 89명도 입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를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감금하거나 매매 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고차 매매업자 3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2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리거나 무등록 매매를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매매업자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올해 2∼4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카니발, BMW 등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차량에 감금하거나 매매대금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구매자 C(68)씨로부터 차량 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받아놓고도 차량 인도를 거부하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189개 매매업소와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115개 업소가 인천에서 영업 중이다.

매매단지는 모두 14곳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헐값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차량 구입 시 중고차성능검사서, 자동차등록원부, 사고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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