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외국인을 흔하게 마주친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면 된다. 외국인이라도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지원과 우수한 외국 경영진·기술자의 유치를 위해서 거주자 일지라도 부분적인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최근 10년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외국인 거주자가 우리나라 체류 5년이 되기 전에는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 되지 않도록 하여, 세금문제가 한국 근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기술제공,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근무, 기술집약 산업·광업·건설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해 준다. 경제협력 및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임원·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서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적용하는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근로소득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일세율 적용 특례는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 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는 그 나라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준다.
외국인 교수 등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을 통해 대부분 비과세 해주고 있다. 학술 및 과학·기술 교류 촉진을 위함이다. 외국인 학생이 생계유지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보아 우리나라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거주자와 같이 종합과세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소득별로 분리과세 된다.
양국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소득·기타소득 등은 20% 세율로,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 세율로 과세된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0~15%의 제한세율로 낮게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금액 등의 요건을 조약에 정해두고 제한적으로 면세 해주고 있으며,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부동산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방지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세계 8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