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소에서 의약품 폐기물을 적치하고 3년간 마약류 물품이 무단으로 방치된 것이 적발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양주시 보건소 의료폐기물의 관리실태를 내사중인 수사당국으로부터 보건소 1층 보관창고에 의료폐기물 무단방치와 더불어 보건소 외벽에 위치한 방역창고에서 2013년 5월 의정부지검이 압수한 양귀비 18점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수사중이다.
먼저 의약품 폐기물이 적발된 창고는 당초 청소도구를 비롯한 물품의 적재실로 사용된 곳으로, 지난해 벽면공사를 단행하여 현재까지 일부 의약품과 보건소 자재들을 혼용해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창고에는 의료폐기물의 감염우려와 더불어 폐기될 주사기가 일반 물품과 함께 보관중이어서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양귀비 18점은 의정부지검 본청 주관으로 지난 2013년 양주시 보건소와 합동단속을 펼쳐 적발된 압수물품으로, 당시 피의자 A씨로부터 인계해 지금까지 방치돼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양귀비는 그 해 8월, 의정부지검에서 마약류 압수물에 대한 폐기조치와 관련서류 송부를 명령했음에도 폐기서류나 폐기된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방치·보존돼 왔다.
현행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폐기량에 따라 보관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촬영해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양주시 보건소는 의료폐기물 창고를 통해 의약품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마약류를 3년간 무단 방치함으로써 일반 의약품과 특별 약품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마약류의 존재자체도 파악하지 못해 향후 대대적인 감찰을 받게될 전망이다.
경기청 제2청 관계자는 “양주시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이후 관리상 과실이 인정은 되지만 의도하거나 고위성 여부는 다분히 없는 만큼 직무유기나 과실 선상에서 수사중이라고 말하고, 규정을 어긴 부분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 수사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의 미비한 점을 인식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압수중인 마약류에 대해서는 폐기조치를 통해 관련서류를 재작성해 송고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답했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