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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고발한다 책 출간 전 시의원에 실형 선고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출판물을 출간해 피소된 김영선 전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주식 부장판사)는 2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에 적시하는 것은 공공성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용지를 개발업체에 돌려준 것은 최성 시장의 배임,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담은 400여 쪽 분량의 책을 출간했다.

이에 최 시장은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김 전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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