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법치를 외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허가 사무를 펴 원성을 사고 있다. 과천시는 농민이 농산물을 저장하겠다는 용도의 농산물 저장창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사후 용도변경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은 이나라가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겠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한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김모씨(42)가 낸 30평 규모의 농용창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후 물류창고 등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같은 달 31일자 통보서에서는 농지원부등 관계공부에 의해 농업인임은 확인되나 경작실적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농업인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천시의 이같은 불허 이유에 대해 민원인을 괴롭히기 위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첫 번째 불허사유를 보면 사후에 불법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행정을 그런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할 수 있겠다.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인데 과천시는 법을 초월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의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 그만이지 사후에 예견되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부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이유도 그렇다. 농사를 짓겠다는 의욕 여부를 과연 행정청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향후 사업계획에 의해 농용창고가 필요하다는 데 실적 운운하며 불허한 것은 설득력이 아무래도 모자란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 관선 자치제를 민선제로 바꾸어 시행한 것은 관위주 또는 행정편의주의를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치단체제로 전환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과천시 행정 행태는 오히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법을 검토하기도 전에 허·불허를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추던 과거의 행정 패턴을 답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래가지고서도 과천시가 민선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