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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공단 사업시행자 취소 2심서 패소…대법원 최종 판단은

성남시 기존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제1공단 터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민간사업자와 성남시가 4년여 간 진행한 법정다툼에서 1대 1 무승부를 이뤘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8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터(8만4천23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시행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은 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초과 및 개발계획 승인때 제출한 가구수 초과, 사업 안정성 및 지속추진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행정처분은 이후 원고의 재정적 손실이 컸다는 점 등으로 미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수원지법)는 지난해 8월 "원고(SPP)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2년 10월 1공단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행정소송의 실익이 없다"라며 SPP가 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시는 다음 달 초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시는 2005년 6월 이전이 확정된 1공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후 2009년 5월 민간 사업자인 NSI(새로운성남)가 이 부지 일대를 주거, 상업, 업무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며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NSI의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다른 민간사업자인 SPP가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2010년 5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시에 신청했다.

시는 SPP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거부' 처분했다.

그러자 SPP는 2011년 7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시는 2012년 10월 1공단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 1공단과 분당구 대장동 210일대 91만2천여㎡ 부지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급심에 대비해 더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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