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적으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하고, 고정자산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처리방법도 서로 다른데,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서 감가상각처리하고, 수익적지출은 지출한 시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에 따라 당기 손익에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도 중요하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즉, 수익적지출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건물과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 중, 자본적지출액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많다면, 그만큼 양도차익을 감소시켜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자본적지출의 예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수공사, 도장공사 등의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방수공사나 도장공사는, 건물의 성능을 유지시키는 성격이므로,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판례 등에서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지 못한 지출을 더 살펴보면, 간판제작비용, 네온보수비용, 도배, 타일공사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지출이라고 무조건 자본적지출이거나 수익적지출은 아니며, 건별로 지출의 성격을 따져서,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업용건물과 달리, 일반 주거용 아파트는 공사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안주는 조건으로 무자료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지출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통장거래자료와 함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필요경비로 신고된 공사비를, 공사업자가 매출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공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