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물건인 ‘피규어’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채모(2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피규어 자전거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30%가량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올려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67명에게서 50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