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조세심판원의 한 심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씨는 1998년 큰형으로부터 토지를 8억7천만원에 구입해서, 2014년 작은형에게 10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이다.
문제는 A씨가 토지취득 당시 연봉 약 1천700만원으로 10년간 근무한 것 외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토지 취득대금 약 8억원이 A의 통장이 아닌 A씨 아버지 통장에서 큰형 통장으로 이체된 것이다.
세무당국은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의 4배에 이르고, A씨가 토지취득자금이 없었으며, 아버지가 큰형에게 이체한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등, 취득계약서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8억7천만원을 부인하고, 환산가액 약2억6천만원으로 경정해서 양도소득세 1억8천8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한 것이다.
심판원은 매매계약서가 등기필증 뒷면에 단숨하게 작성된 점,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식과 달리 A씨의 아버지가 대금을 이체한 점, 아버지가 이체한 날짜 일부가 계약서 작성 이전인 점, 이체금액이 계약서와 다른 점, A씨가 토지를 그 금액에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심판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다.
세법은 가족간의 양도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A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1998년 토지 취득 당시 과세당국은 A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어야 했다.
증여로 인정된다면, 98년 당시 세법에 따라 증여세 약 2억7천500만원을 부담했어야 했으며, 당시 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면 3억원이 넘는 돈을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이므로, 대부분 15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1998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2013년까지 증여세를 부과했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번 심판례에서도 A는 토지취득자금을 증여로 보더라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이전이라면, 증여를 인정하고, 토지취득자금을 A씨의 주장대로 인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야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를 인정한다면,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했고, 증여받은 재산이 전부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토지 취득가액도 인정받아서,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를 과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증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다른 사건에서 이번 사건을 인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