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설]‘임금 피크제’ 선별해서 적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임금 피크제를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서 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8월 11일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의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도 9월 중 지자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기업이나 청산중인 공기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세우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곳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했으며 앞으로 전 직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자부는 겉으론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경영평가에 크게 반영하고 이행실적은 매주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방침으로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우리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국내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의 장점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5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나누기가 목적이기에 청년 취업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악덕기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 또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줄어들기에 그만큼 노동 의욕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임금피크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고임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