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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발의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 선도 활동, 교통 안전 및 질서 유지 활동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봉사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사 단체의 임무, 봉사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같은날 임시회에서 최옥녀 의원도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현행 운영 중인 반장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반장 수당의 부정 수급을 막고, 반장의 임무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장이 위촉된 반장에 대해 등록대장에 기록 및 수시 관리하고, 반장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뿐 아니라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등 각종 사실 확인까지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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