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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46% 불법 사채업자 6명 시민 제보에 덜미

최고 연 346%의 이자를 받는 등 영세 상인들을 울린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고양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모(34)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유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피씨 등은 2013년 4월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모(52)씨에게 60일간 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 영세상인 366명에게 33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씨는 유씨 등 5명에게 5천만원을 출자받아 모두 7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뒤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고리대금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난 5월 피의자 중 1명이 고양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범죄에 사용된 수십 개의 체크카드로 돈을 반복적으로 빼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나서 불법 사채업자들을 모두 검거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들로 신고가 없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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