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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조업 中어선 강력한 대응전략 세워라

본보는 그동안 수차례 본란을 통해 중국어선의 지속적인 서해안지역 불법조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한 중국 어선들은 창과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떼로 몰려다니며 조업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우리 바다인데도 중국어선이 나타나면 우리 어민들은 다칠까봐 피하기 바쁘다. 오죽하면 어업지도선이 피하라고 방송할 정도라니 분노를 넘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영해와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큰 범죄인데 이를 단속하는 해경의 지시에 불응한 채 극렬히 저항하며 인명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것이다. 사고가 벌어지면 관계당국은 항상 중국과 협력해 단속한다고 발표하지만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지척인 서해는 물론이고 제주도 인근 해상이나 심지어 동해상 울릉도 인근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치어까지 싹쓸이해 어류의 씨를 말리고 심지어는 우리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거나 훔쳐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실로 국제 떼강도나 다름없다.

따라서 당사자인 어민들은 물론 국민들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어민들을 보호하고 국권·국익 수호와 영해관리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중국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대중국관계가 악화된다면 이는 온전히 중국의 탓이므로 좀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주권이 있는 정부라면 영해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중국어민들이 흉기를 사용해 저항하는 등 위험한 상항을 맞게 되면 총기사용 허용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단속 경찰에 쇠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선원들이 징역형과 벌금,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선원 3명은 징역 1년6월∼2년6월에 벌금 3천만∼4천만원, 6명은 징역 1년6월,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리 영해로 들어와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를 들고 극렬히 저항한 자들이다. 우리 해경이 2011년 12월 불법조업을 막다가 중국어선 선장에 의해 살해당하는 등 폭력적인 저항이 빈번히 발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중국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할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국권수호 차원에서, 고통 받는 어민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중국 대응전략을 세워 시행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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