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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 건설신기술 개발자·中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새정치연합, 오산1)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건설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와 도비 지원을 받는 시·군 건설공사까지로 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갖는 경기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보유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해당 신기술의 적용여부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에 관한 사항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송영만 위원장은 “영세한 여건 속에서도 건설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도내 개발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14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집행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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