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에 따른 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정기수질검사 대상시설은 시 관내 224개소로 정하고 수질검사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703개소에 이르는 대상 업소에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는 대부분 지하수와 관련해 지식 부족과 수질검사방법을 몰라 그 동안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하수법 제20조에는 지하수를 음용수,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숙지하는 사례는 드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t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t 미만)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t 이상)와 농 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t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의 경우는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성 시 하수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원래 수질로 회복되기 힘들고 지하수맥을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특성 때문에 적기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한 이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