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전년도보다 17억원이 증가한 662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go.kr), 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지방세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