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취득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임차인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왔다.
B는 부가세 안내도 되고, A도 소득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서로 이익이 될것이라고 판단한 A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임대료만 받았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날, B는 A에게 사업이 어려우니 월세를 깍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B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는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이고, 5년이면, 6백만원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B가 A에게 줬어야 하는 것이므로,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B가 A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당국은 A에게 고지할 것이므로, 일단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B에게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무신고세액의20%), 미납부가산세(미납부 세액에 대해 연평균 약5%) 등을 고려하면, 연간 가산세만 55만원으로 5년간 270만원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도 내야 하는데, 누진세율이고 다른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편의상 소득세율 15%가 적용된다고 가정 했을 때, 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서 연간 약 150만원이므로, 5년간 750만원이 된다.
즉, 세금계산서 미발급사실이 세무당국에 알려지면, 당장 약 16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월세가 더 많고, 다른 소득이 많아서 한계소득세율이 38%라면, 추징세액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
물론, 실제 계산을 하게 되면, 변수가 많으므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지만, 세법상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것도 결국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겠지만,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임차인은 애초에 부가세는 지출했다가 공제 받으면 되는 것이었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 했다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더 적게 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으로 상가를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앞의 사례와 같이, 세법지식 없이 당장 세금을 줄여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은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겠지만, 엄연히 탈세행위 이므로, 앞의 사례처럼 임차인과 마찰이 발생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임차인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