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가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27일에 실시된 후 20년이 지났다. 아직도 예산권과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어 자치행정의 제약이 심하다. 공무원들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주민불신과 예산을 낭비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실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상이한 지역에서는 갈등이 심하여 주민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학계와 지방정부는 물론 전 국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허가권과 탄력 있고 현실상황에 적합한 예산활용의 제한 등 문제가 많다. 최근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2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진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서 의미가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당면한 6대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이다.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와 행정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자치조직권 보장이다. 지방의 특성에 따른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 실천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정비, 지역사회 안전강화, 지방정부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이다.
협의회는 선진국처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합의 추대 형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강릉 전국체전 개막일인 10월16일 발표하기로 하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그간의 미진한 활동에서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복지를 향상시켜가기 위한 창조적인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가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적인 자치행정의 발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