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사업, 이젠 추진 탄력
고양 뉴타운 원당 1·4구역 시행이 인가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돼 조합이 구성된 원당 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조합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보상, 철거 등을 거쳐 2021년까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원당 1구역은 12만㎡에 지상 35층짜리 16개 동 2천738가구를 건설하며 4구역은 6만㎡에 지상 36층짜리 10개 동 1천331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원당 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9월 시에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제출했지만 일부 주민이 사업 취소 및 인가 보류를 요구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면담 및 정례회 개최,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도시재생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
이런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전자산의 현실적인 평가, 사업시행인가 전 추정분담금 재공개 및 실태조사 등의 문제는 관련법 상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진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조합이 8개 항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다.
8개 항은 원당도서관 등 8개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을 무상임차하고, 분양신청 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종전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간 갈등이 많았던 사업인 만큼 이후 사업 과정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거나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주민 50% 이상이 사업 취소를 원할 때에는 인가 처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