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납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현창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법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차량은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이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상태로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가 영치대상에 해당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영치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에는 ‘영치유예증’을 교부하여 영치를 유예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대포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차량으로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명의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포차량은 체납과태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액 체납을 견디지 못하고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바꾸고, 다시 고의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의 운전자는 손해가 없어 차량을 고액세금포탈에 악용하고 서류상 명의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또한 대포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고 뺑소니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가해자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대부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한 어렵다.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소이전 등 서류상 문제로 자신도 모르게 체납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www.dfine.go.kr)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