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장판 발달에 좋다”는 말로 유혹해 누에가루 등의 가격을 10배 이상 부풀려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건강식품을 과장광고해 폭리를 취해온 업체 대표 이모(33)씨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일부터 한달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상가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100여명을 상대로 누에가루 등 건강식품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5만원 상당의 누에가루 1박스(400g)를 50만원에 판매했고, 피해 노인들은 “키가 180㎝ 이상 자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손주들에게 주려고 누에가루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1만원짜리 두충차를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5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