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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뉴스테이가 주거문화를 혁신하려면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선진국형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8년 간 임대료의 인상을 5%로 제한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민의 요청에 의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하지만 뉴스테이는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난 17일 인천 도화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착공식을 가졌다. 총 2105가구 규모인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평균 5.5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치솟는 전셋값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간 1군 건설업체의 시공으로 고급 아파트 못지않은 품질을 갖춰 주거문화를 혁신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박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뉴스테이가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선진국처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해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임대료 수준이다. 아무리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84㎡형의 임대료가 월 186만원이라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중소득층들의 평균 월급은 지난해 기준 292만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월수입 300만원 수입자를 기준으로 해도 수입의 3분의1은 월세로 내야 한다. 임대료를 내고 나면 한 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민간업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요즘은 학교를 짓는데도 BTL이라는 민간투자방식이 대세다. 민간업체가 학교를 지어주고 학교는 임대료를 매월 지불한다. 당장 학교 지을 돈이 없어 짜낸 고육지책이지만 임대료를 지불하는 교육청도 갈수록 부담이다.

그동안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의 주거안정대책은 서민층에 집중돼 중산층 주거불안이 심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 사업이 자칫하면 돈이 있는 중산층들이 8년 후 집을 소유하는 수단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올해 1만8천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6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뉴스테이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내세워 입주자들의 부담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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