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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평택 상수원 갈등, 합리적인 해법 필요

지난 2일 본란을 통해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우현·이상일·백군기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과 함께 지역주민 700여명이 8월 31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평택시청 원정시위에 나섰다는 것과, 이웃한 지자체 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나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용인 측 주민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인시의 주장은 용인시 남사면 진위천에 설치된 송탄취수장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은 철저하게 규제된다. 집 한 채, 소규모 공장 하나도 지을 수 없다. 오랜 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용인 주민들은 현재 평택에 팔당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공급되는 만큼 취수장을 폐쇄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택시 측은 ‘취수장이 설치된 진위천과 안성천은 지방상수원으로 가치가 있고 농업용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용인 측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평택시는 하류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각종 공장을 유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일이 생겼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의 평택시가 지난 2009년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평택시 팽성읍과 군문동, 유천동 일원과, 충남 천안시 성환읍 신가·와룡·복모리 일원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 해제의 효과는 빨리 나타났다.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형질변경,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시설 설립 행위 등이 자유로워졌다. 이후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고덕신도시 조성, 천안 북부BIT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대형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수십년간 용인 서남부와 안성 서북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송탄지역에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시민의 중요 급수시설이자 농업용수 공급원’이라며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용인시장까지 나서 원정시위를 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송탄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여부를 놓고 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또 용인시민 1만238명이 1차 해제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 용역결과와 권익위가 내놓을 중재안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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