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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정보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5년간 KED에 49만여건 누출

KED, 매년 400억원 수익 올려

의원들, 보증기금법 위반 지적

신용보증기금 등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정보업체에 몰래 넘겨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전남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데이터도 이 정보를 이용해 매년 400억원의 독점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기업데이터는 2011년 411억1천100만원, 2012년 384억1천400만원, 2013년 390억5천100만원, 2014년 407억4천500만원씩의 영업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신보 등이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특정업체에 독점제공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두 기관은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구매처, 납품처 등 영업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업데이터는 신보 등이 제공한 정보를 당초 고객정보동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목적에 악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보 등은 보증심사를 위해 중소기업들로부터 기업정보와 함께 ‘고객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동의서에서 고객정보 활용 목적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제한돼 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 영업비밀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업무 일부를 분사해 만든 기업으로, 정보제공은 기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제공 정보도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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