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로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전통시장 상가건물에 '○○생명과학'이라는 홍보관을 차려 놓고 유인한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을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6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씨가 판 제품은 한약의 일종인 경옥고에 뽕입 성분을 추가한 것으로, 개당 14만원짜리를 노인 200여명에게 30~38만원씩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노인을 유인하기 위해 무료 의료기 체험이라는 전형적인 방법을 썼으며, 일반식품을 당뇨·고혈압·동맥경화·치매 등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속였다.
경찰은 정씨가 일반식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