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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2·3선거구 등 재·보궐 선거 실시

10월28일 재·보선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경기신문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는 10월28일 치러지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매주 화·목일자 3면에 총 9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를 진행합니다.‘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코너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법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15일자에는 퍼즐퀴즈를 게재, 추첨을 통해 정답자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하니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은 언제이며 경기도는 어디에서 실시되나요.

A.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10월28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경기도내에서는 의정부시 제2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2동)와 제3선거구(장암동, 신곡1·2동), 광명시 제1선거구(광명1·2·3동, 철산1·2동)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가, 김포시나선거구(김포1동, 장기동)에서 시의회 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Q.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10월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이 해당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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